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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보존 규정?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증처의 법정 업무 중 하나는' 증거 보존' 이다. 공증 증거는 추정 진실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59 조는 "공증을 거친 법률행위, 법률사실, 서류는 인민법원이 그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것은 예외다. " 공증처의 증거보전은 법원이 직권에 의거한 증거보전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소송 전에 당사자는 공증처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데, 이는 소송 전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다. 또한 법원에 사전 소송 증거 보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년' 민사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5 조: "법률,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2 년 6 월 5438+ 10 월 시행된 사법해석'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및 소송 전 증거보전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을 규정하고 상표 침해 사건은 소송 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6 년 7 월 1 일 시행된'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억제를 위한 적용법 규정' 제 16 조에도 소송 전 증거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 년 6 월 5438+00 일 시행한'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저작권 민사분쟁을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전 증거보전 사건 신청' 이다. 소송 신청 전 증거보전은 대량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보존 조치를 해지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신청인도 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수사 검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특허 침해, 상표 침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종종 포렌식 신청을 한다. 얻은 증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관의 재무장부를 조사하여 배상액을 확정한다. 셋째, 침해 혐의로 기소 된 사람의 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당사자가 법정 조사를 신청할 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조사 신청의 증거 범위가 반드시 법정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신청은 반드시 증명 시한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소된 침해 제품의 사진을 찍거나, 기소된 침해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기록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부와 상표를 압수하고 추출하는 것이다. 기소된 침해자의 재무장부는 종종 침해자의 방해나 은폐로 인해 얻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