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는 부부가 자발적인 이혼, 재산처리, 채무분배,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한 서면 합의다. 본 협정은 쌍방이 민정국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협정에서 양측은 이미 채무가 이혼협정에 따라 자각적으로 이행될 것을 약속했고,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다시 기소할 것이며, 이혼 후 재산분쟁이 있을 것으로 약속했다.
따뜻한 힌트: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은 반드시 재산과 채무를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혼한 후에 다시 후회한다. 많은 경우 이미 너무 늦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이혼한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8 조 등록 이혼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87 조 이혼시 부부 재산 처리.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1089 조 이혼할 때 부부는 마땅히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이혼할 때 부부는 공동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 * * 같은 재산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이며 쌍방이 합의한 대로 청산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