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직장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 직원이 있는 노동부서에 가야 합니다.
3.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이 근로자에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항:
1. 교통사고, 실종, 공무출장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등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업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시 인민사회국 산업재해보험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 인민사국이나 각 현 (시, 구) 인민사국 산업재해보험관리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접수해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국 산업재해 보험 행정부는 심사를 받고 처리하여 성공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