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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기간의 적용 범위
기간의 적용 범위는 취소권과 해산권과 같은 형성권에 적용된다. 예정된 기간의 적용 범위는 주로 형성권이다. 그것은 형성권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을 낳는다. 따라서, 성권설정 예정기간에 대한 제한은 타인의 권리와 공익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성권 상대인에게도 시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성권 법률관계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첫째, 예정된 기간의 특성

1, 예정된 기간은 법정 기간입니다.

예정된 기간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한 기간이며, 법정 기간이며, 당사자가 약속한 기간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속한 기간도 허용하지 않는다.

예정된 기간은 권리의 기간입니다.

제외는 제외와 시한, 즉 권리가 배제되고 기한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본 권리 기한 내에 본 권리가 존재하고, 본 권리의 예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본 권리는 소멸됩니다.

소송 제한의 적용은 판사의 권위주의입니다.

예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법원은 직권에 따라 기간 만료의 효력을 자발적으로 확정하여 권리가 절대적이고 자연스럽고 확정적으로 소멸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내 예정된 기간의 이익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는 수동적으로 부담할 수 있을 뿐 포기할 수는 없다.

둘째, 소송 시효 기간과 소송 시효의 차이.

1. 기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정된 기간은 권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고정 기간이 고정 기간이며,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 당사자 간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발. Com 은 소송 시효가 가변적이어서 중단, 중단,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 기간의 계산은 다르다: 소송 시효가 청구권에 적용되고 청구권의 범위가 넓고 * * * * 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 예정된 기간은 각기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형성권에 대한 기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 * * * 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정된 기간의 출발점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런 시작 시간은 종종 다르다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기간의 출발점이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다른 법적 효력: 예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실체권 자체가 당연히 사라진다. 소송 시효의 효력은 각국 민사입법의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 국가는 소송권 소멸주의나 항변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법전은 항소권 소멸 원칙을 채택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9 조에 규정된 취소권, 해지권 등의 권리 기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소송 시효정지, 중단, 연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권과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