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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은 형법상 성인입니까?
16 세는 형법상 성인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16 세는 형법상 성인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KLOC-만 0/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16 세는 형법상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과 행정책임능력에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으로 간주되고,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다면 유의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민사 행위 능력자가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는 민사주체가 자신의 독립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완전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완전한 민사 행위능력자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2. 민사 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위의 문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