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는 중국 특유의 행정구역으로, 어떤 특수한 지리, 역사, 정치 환경에서 세워진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의 두 특별행정구는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이다. 특별행정구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이다. 이 두 편의 기본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특별행정구의 지위 직권 제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본법은 특별행정구에서' 일국양제' 방침, 즉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기존 경제 금융 무역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며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헌정질서,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사회보장,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특별 경제 구역과 특별 행정 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제특구는 일정 기간 동안 대외개방, 외자 도입, 수출가공업 개발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행정구는 특정 특수한 지리, 역사, 정치 환경에서 설립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양자의 성격과 목적은 다르다. 전자는 경제 개방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특수한 지위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별행정구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한 새로운 탐구와 실천을 제공하며, 중앙정부가 홍콩과 마카오 사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플랫폼과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경험과 성공적인 실천은' 일국양제' 제도 건설에 중요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