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나 유가족이 직장에서 의외의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거나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제도다. 산업재해 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정. 어떤 이유에서든 책임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회보험 대우, 즉 무과실 배상 원칙을 누린다. 산업재해 보험 처리에 필요한 자료: 1. 산업재해직원의 의료비용을 승인할 때 산업재해접수통지서, 결정서, 입원 승인 수속, 산업재해직자가 서명한 효과적인 퇴원 의료송장이나 지정 의료기관 외래 의료송장, 의료비 목록, 입원 기록, 특별검사보고서, 퇴원요약, 병력기록 등이 필요하다. 용인 단위 책임자는 단위 공인을 찍은 직원 의료비 신청 승인표를 작성한 후 결산 수속을 밟는다. 2. 일회성 장애 수당과 노동 능력 감정비를 승인할 때 염성시 노동감정위원회 장애 감정통지서에 따라 결산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용인 부서장은 1-4 급 산업재해직원 장애수당과 생활보호비를 승인할 때' 직원 산업재해대우 승인표' 를 작성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서 결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공사로 인한 사망직원의 장례보조금, 일회성 공망보조금, 부양친족연금을 승인할 때 산업재해노동능력평가등급은 산업재해인정접수통지서, 결정서, 화장증명서,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취소증명서와 부양친족호적증명서, 진노동보장사무소에서 발급한 무노동능력, 소득이 없는 부양친족증명서에 근거해야 하며, 중학교 이하의 학생은 학생증서를 발행하고, 고용기관책임자는 "고용인부 책임자" 를 기입해야 한다. 4.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이 승인되기 전에, 단위와 근로자는 먼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및 관련 분담금 증빙증을 청산해야 하며, 또한 단위를 휴대하여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에 대한 관련 증빙서, 직원 노동계약, 계약 해지 절차, 보험명부를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