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정의
규율은 특정 사회 조건 하에서 집단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의 합계이며, 사람들이 집단생활에서 질서를 준수하고, 명령을 집행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규칙이다. 규율은 사회적, 역사적, 계급적,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2. 성격이 다르다
규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일정한 집단 구성원이 집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무적이어야 한다. 규율은 행동과 순종의 제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률은 우선 일종의 행동 규범을 가리키기 때문에 표준화가 그것의 주요 특징이다. 규범화란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패턴, 기준, 스타일,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법도 보통이다. 그것은 대량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서 매우 추상적인 행동 패턴이다. 그것의 대상은 일반인으로 반복해서 응용한다.
3. 다른 기능
규율은 한 팀의 생존과 전투의 보장이다. 규율이 없으면 팀은 모래 한 조각과 같고, 각자 싸우고, 전진할 방향이 없다. 한 부서의 형성은 종종 하나의 핵심으로 형성되는 반면, 핵심의 이념은 관리에 달려 있다.
법률의 최종 기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인신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률의 유도작용 (function) 은 법이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행동 패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며,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행위자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법률의 지도 역할 (기능) 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이루어지며, 관련된 대상은 주로 자신의 행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