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우가 다르다: 계약직 임금은 고용인 부서의 내부 경비로 지급된다. 정규직 임금은 국가 재정보장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퇴직 후 대우도 좋다.
2. 근무권한이 다르다. 계약직은 일상적인 법 집행 행동에서만 법 집행을 도울 수 있고, 공식 도구는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계약직에게 법 집행을 돕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채용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직은 인사부서나 인사부서를 통해 채용 정보를 직접 발표하고 면접 절차를 통과한 후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합니다. 정규공은 공무원 시험, 사업 단위 시험, 장교 배치 등을 통해 채용한다.
계약직은 단지 통속적인 호칭일 뿐이다. 사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있다. 계약은 일정한 기한이 있으니, 만료 후 갱신할 수 있다. 계속하지 않으면 쌍방의 노동관계는 끝난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라 엄격하게 계약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의미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이른바 정규직이고 계약직은 소위 임시직일 뿐이다. 그들은 같은 직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는 완전히 다르다.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3 분의 1 이상에 불과하다.
노무파견, 노무파견, 노무임대라고도 하는 노무파견은 파견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노무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다. 노무파견 기관과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지만,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사이에 발생한다.
노무 파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분리이다. 노무파견 기관은 직업소개기구와 달리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하나가 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