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계법".
제 5 조 회계기관, 회계사는 본법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기관, 회계인의 위조, 변경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자료를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허위 재무회계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본법 규정 위반 행위를 거부하는 회계사에게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회계사는 본법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원칙을 견지하고, 뚜렷한 성적을 낸 사람은 정신이나 물질적 상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재정부는 전국 회계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회계 업무를 관리한다.
제 8 조 국가는 통일된 회계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본법에 따라 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과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회계와 회계감독에 대한 특수한 요구가 있는 업종에 대해 국가 통일회계제도를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는 본법과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군대가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