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반독점법은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경제 활동 중의 독점 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 반독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성과 본토성의 결합 원칙, 개괄과 열거의 결합 원칙, 절차와 실체의 결합 원칙, 국가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과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항상 따르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 원칙을 장려하고, 법에 따라 집중 원칙을 시행하고, 시장경쟁력 원칙을 높이고, 행정권력 남용을 금지하고,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원칙이 있다. 독점 등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면 상품 생산과 교환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소비자들은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박탈당할 것이다. 따라서 독점 금지법은 모든 독점 행위, 불합리한 경쟁 제한 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가능한 한 시장이 경쟁 상태에 있음을 보장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더 많은 사회적 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첫째,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경제활동의 독점행위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의 독점 행위는 국내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