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 이 문제는 대리 이행의 적용 범위를 포함하며, 행정기관 법 집행인이' 행정강제법' 제 50 조의 규정을 진지하게 해석하면 해결될 수 있다. 대행 이행은 (1) 교통안전 위협, (2) 환경오염, (3) 천연자원 파괴 등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또 대리이행의 적용 범위도 아니다.
가장 많고 논란이 많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대리 성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강제법' 제 13 조와 제 12 조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행정강제법" 제 13 조는 행정강제가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행정기관의 행정강제권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강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고,' 행정강제법' 제 12 조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행정강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정강제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둘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대체 이행이 행정 집행 방식 중 하나로 법률로만 설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행정강제법' 은 규정이 없고' 행정강제법' 제 9 조, 제 10 조, 제 1 1 조는 행정강제조치의 종류를 설정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행정강제법' 제 50 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는' 법' 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리 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아는 한, 입법부가 법률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법률, 법규, 규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여야 한다. 협의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 법률, 행정 법규, 법률 법규에 의거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곳의' 법' 은 법률, 법규, 규정을 가리킨다고 완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법, 법규, 규정 외에 시행기구와 이행을 행정강제의 방식 중 하나로 설정할 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행정강제법' 제 50 조 입법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다. 행정강제법 제 50 조는 행정기관이 법 (법률, 법규, 규정) 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법에 따라 대신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정이다. 여기서 필자는 대리가 이행한 법 집행 과정을 간단히 그려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독촉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여전히 대리이행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강제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50 조, 제 5 1 조 1 항을 종합한다.
출처 란저우 변호사 웹 페이지 링크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행정강제법' 제 50 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리 성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리 성과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