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교도소 수감자 심원성 급사 보상 기준.
교도소 수감자 심원성 급사 보상 기준.
교도소 수감자의 심원성 급사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으로 나뉜다.

1. 교도소 책임자는 범인의 사망에 대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고, 응급처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2. 범죄자의 사망과 교도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옥은 즉시 범인의 가족,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감옥은 마땅히 의학 검진을 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틀림이 없는 후 교도소 측은 복역자 가족에게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며, 모두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26 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배상 청구를 심리할 때,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가 구금 중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의 행위와 구속인의 사망이나 행동능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배상 의무기관은 입증해야 한다. 제 34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배상 금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a)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비,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장애 정도와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그 총액은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생활비 지급 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됩니다. 다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