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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생산법체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전생산법제도의 개념과 특징안전생산법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각종 안전생산법규범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법률 규범의 조정 대상과 계급 의지는 통일되어 있다. 법률 규범의 내용과 형식은 다양하고, 법률 규범 사이의 관계는 체계적이다. 안전생산법체계는 모체계와 몇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규범으로 볼 때, 단일이다. 법률체계에서 볼 때, 모든 법률규범은 모체계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안전생산법규범의 계층, 내용, 형태는 다르지만 상호 의존, 상호 연계, 상호 연계, 상호 조화의 변증적 통일관계가 있다.

중국의 안전 생산 법률 시스템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여러 수준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위법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이 다른 관련 법보다 높은 입법을 말한다. 상위법에 비해 하위법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이 관련 상위법보다 낮은 입법을 말한다. 서로 다른 안전생산입법은 동류나 같은 안전생산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을 하고, 위위위법의 규정이 우선하며, 상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위법은 규정이 없어 하위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위 방법의 수는 일반적으로 상위 방법보다 많다.

2. 같은 수준의 법률의 효력으로 볼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법은 안전생산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문제와 * * *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 규범이다. 그들은 특정 분야의 특별하고 전문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별법은 안전생산의 특정 분야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수체이며, 더욱 조작성이 있다. 같은 수준의 안전생산입법이 같은 종류의 문제에 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낫다.

3. 법률의 내용으로 볼 때 종합법과 단행법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적법은 법률규범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각 계층의 종합적인 법률규범을 하나로 취급하여 안전생산의 주요 영역이나 한 분야의 주요 측면에 적용된다. 단선법의 내용은 한 분야나 어떤 방면의 안전 생산에만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