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기죄는 노후, 어린 나이, 병에 걸리거나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줄거리가 나쁜 행위다. 유기죄의 대상은 나이, 나이, 병, 혹은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생활능력의 부족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상실되거나, 경제원이 없고, 다른 사람이 경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거나, 경제적 수입이 있지만,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을 가리킨다. 유기죄의 주체는 상술한 객체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에 규정된 부양의무는 행위자가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기타 사람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양자에게 제공, 보살핌, 도움을 줄 의무를 가리킨다. 부양관계는 주로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유기죄의 주체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양의무가 없다면 부양을 거부하는 문제가 없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죄는 객관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을 거부한다. 행위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양인은 경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생활상 필요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명건강은 심각한 위협과 손해를 입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기죄 행위자는 반드시 나쁜 상황에 처해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3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1 조는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부양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