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검찰원이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검찰원은 인민법원, 정부와 병행하여 일부 양원이라고 부른다.
그 직권은 주로 검거 심사 비준, 기소 결정, 출정 지원 공소를 포함한다.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인민검찰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가 정책, 법률, 법령 및 법령의 통일 시행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반역, 분열 국가 및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다.
직접 접수 된 형사 사건을 조사하십시오.
3, 사건의 수사, 심사, 체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형사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를 지원한다. 인민 법원 재판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5. 형사사건 판결, 판결 집행,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구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검찰원의 4 대 직능
1. 형사검찰: 검찰은 체포 심사 비준, 공소 제기, 공안 감독, 법원, 교도소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이 수행하는 형사검찰 기능이다.
2. 민사 검찰: 검찰은 민사 검찰 감독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민사 사건의 수락, 재판, 재판 및 집행 절차를 감독하고 인민법원의 심판 결과가 공정한지, 재판 절차 및 집행 활동이 합법적으로 감독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이는 검찰이 수행하는 민사 검찰 기능이다.
3. 행정검찰 업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심리와 행정소송 사건을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 사법정의와 사법권위를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한다.
4. 공익소송: 생태환경,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공익이 침해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이 직무 수행에 태만할 때 검찰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검찰 기능이다.
검찰원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국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