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가 2006 년 6 월 29 일 개정돼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2 년의 전환을 거쳐 중국은 2008 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은 적령아동, 소년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국가, 사회, 가정이 보장하는 국민교육이다. 그 본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령아동, 소년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과 무료 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이고 무료이며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에 규정된 의무교육 연한은 9 년이며, 우리나라의 국정에 부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의 실제 상황은 주로' 육삼제'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오사제' (초등학교 5 년 중학교 4 년),' 9 년 일관제' 이다. 그중 8 년 의무교육, 즉 초등학교 5 년, 중학교 3 년을 시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들 지역도 8 년제를 9 년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체제로 볼 때 9 년제 또는 8 년제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중학교 의무교육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학교에서 9 년 또는 8 년 의무교육을 마친 적령아동, 소년은 중학교 졸업의 문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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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7 조는 의무교육이 국무원이 주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여 현급 인민정부 위주의 관리체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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