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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데,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고용주는 고용인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침해 배상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므로, 이 규정에 따른 직원 배상 분쟁도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상해를 입은 직원의 배상 책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책임의 성립은 고용주에게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들은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제 3 자 또는 직원은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으며, 제 3 자 또는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용인 기관은 손해가 제 3 자 또는 그 직원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며 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쌍방은 평등하고 종속성이 없다. 고용법관계의 주체 사이에는 평등한 법률관계가 있다. 고용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행은 모두 평등하며 관리와 관리의 예속관계는 없다.

2. 당사자의 의지가 주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법 관계로 그것의 생성, 변경, 소멸은 모두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흔적을 띠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자치를 하며, 국가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3. 이런 관계는 주로 유통분야에서 발생하며 사회노동 과정이 아니다.

요약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부상당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다면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관계라면 고용 단위가 잘못이 없으면 노동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