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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은 어떤 법률에 속합니까?
교통법은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부 행정과 관련된 법률로서 행정권력을 구속하는 법률이며, 행정관계 조정, 규범, 행정권력 통제를 위한 법률제도이다. 도로 교통 질서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 통행효율을 높이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은 2003 년 10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5 차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도로교통안전이란 교통활동에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교통안전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도로 교통 시스템은 동적이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시스템 내부 요인과 시스템 외부 환경의 간섭을 모두 받으며 사람, 차, 도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은 일정한 위험조건 하의 상태이지, 절대 교통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2. 교통안전은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일정 기간과 단계의 교통시스템의 과정이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3. 교통안전은 상대적이며 절대 교통안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시기와 지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손실 수준이 다르므로 교통시스템의 안전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교통 사고 소송 절차:

(1) 기소 및 수락:

교통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법원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 후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불복한 사람은 상소할 수 있다.

(2) 재판 전 준비:

본원은 입건 후 5 일 이내에 첨부된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며 피고는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본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소송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한 예심 준비를 할 것이다.

(3) 청문회:

1, 개정 3 일 전에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합니다.

2. 개정 전에 소송 참가자를 점검하고 법정 규율을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 의무를 알리고 회피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법원 조사:

(1) 당사자는 기소 요청 및 이유를 진술합니다.

(2) 증인으로서 사건 상황을 이해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3) 증거를 제시하다

(4) 감정 결론을 낭독하다.

(5) 검문록을 낭독하다.

(6) 당사자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7) 쌍방 당사자는 배상 논란에서 얻은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해야 한다.

4. 법정 변론에서 원고는 발언하고, 피고는 답변하고, 제 3 자는 답변 후 발언하고 서로 답변한다.

5. 법정 변론이 끝나고 양측의 쟁론 검증이 명확해지면 법정 조사가 끝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법원이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일반 절차 심리는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 심 일반절차가 끝난 후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불복했고, 1 심 판결은 무효로 2 심 절차에 들어갔다.

2 심 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로, 일단 발표되거나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본 판결에 대해 기소하거나 상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