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연운항 중학교 재수 정책
연운항 중학교 재수 정책
법률 분석: 중학교는 재학할 수 있고, 학적 문제는 없다.

입시를 재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실패하여 일반고, 민영고, 중직학교의 고 3 졸업생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 현재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중간고사에 다시 참가해야 한다. 이런 선택은 재수이고, 형식상의 효과는 대학 입시를 재수하는 것과 같다.

둘째, 현재 유행하고 있는 설법은 중간고사 재수생 총점 하락이 지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장소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회 학생들이 입시에 참가할 때 낙점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수 입시의 학교 선택 범위와 입학 정책은 신입생과 같다.

다시 재수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학생 학적 문제가 없다.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은 해당 학교의 졸업장을 받은 후 자신의 중학교 학적이 이미 기한이 지났고 공백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다음 단계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고등학교 신분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적 영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교육부 사무청에서 각지의 입시 업무 질서를 더욱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2. 성급 교육행정부는 올해 중시험을 앞두고 본 행정구역 내 각지의 기존 학생 모집 시험 정책의 항목, 점수, 범위 등을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품학 겸우 학생, 열사 자녀 및 기타 우우 대상 자녀, 화교 자녀,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 소수민족 학생 가산점 (또는 하점) 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집을 각종 경제요인과 연계해 투자 유치, 인재 유치 방식으로 적시에 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3.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는 관련 업무규칙과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가산점 (또는 감점) 항목, 점수, 범위를 공익과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 공공서비스 문제로 삼아야 한다. 심층 조사 연구를 기초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고, 관련 학생 모집 정책을 상급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