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법치의 주요 사상은 법치, 즉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법의 보편성에는 두 가지 기본 의미가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에서는 법이 공동으로 효과적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개인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법치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며, 법에 따라 일을 사회관계 참여자로 만드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더욱이 법치의 법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당, 단체, 조직, 기관 또는 개인도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법률의 보편성은 반드시 법률 중심의 이념과 엄격한 절차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에 포함된 법률의 보편성은 법률의 통일성과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더 깊이 보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법도 보편적으로 존중받는 기초, 즉 법률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떤 보편적 도덕을 가지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내적 기초를 얻는다. 어느 정도의 공권력과 연계되어 권력의 신성성을 공유하든지. 이런 의미에서 법치사회의 법률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보편적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보편성 이론은 종종 일정한 사회 발전 이념과 연계되어 있으며, 법률은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확실성
형식법치의 확실성은 법이 인류의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 사이의 안정을 규정하는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법률로 결정된 일은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 임의로 변하지 않고, 인구에 대한 대략적인 기대치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시민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예견성과 연속성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용이하게 하며, 각 방면의 이익을 촉진하는 사회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3) 자주권
법치가 독립된 성격을 지녔을 때, 도구주의의 가치 범주에서 벗어나 인류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올라갔다. 형식법치의 자치는 먼저 법률 자체의 자율성, 즉 법과 도덕종교의 분리를 요구한다. 둘째, 사법부나 판사 집단을 조직과 메커니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법직은 전문 법학자 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다른 권위력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법치의 자주성은 두 가지 방면에 나타난다: 1. 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이 민주입법절차를 통해 제정한 것이다. 입법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통합이 존재하지만 법치사회의 법률은 모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생겨났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사법부가 행정기구와 다른 정당과 단체의 조종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