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 조 당사자는 변경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계약의 변경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 79 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약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제 80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제 81 조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82 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83 조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누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제 84 조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5 조 채무자가 채무를 옮기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86 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체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주 채무와 관련된 종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단, 채무에서 원래 채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 87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권리 양도나 의무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88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89 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양도하는 것은 본법 제 79 조, 제 81 조 ~ 제 83 조, 제 85 조 ~ 8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90 조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합병한 것은 합병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계약권을 행사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분립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계약된 연대 채권과 의무를 누리고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및 구매 계약의 이행 장소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약속한 이행지는 계약 이행지이다.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장소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납품처는 계약 이행 장소이다. 계약에서 약속한 화물이 도착 도착, 도착, 수락, 설치 및 디버깅되는 장소는 계약의 이행 장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 또는 납품처를 명확히 약속하지만 실제 이행에서는 서면형식이나 쌍방이 약속한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약속으로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방식으로 원래의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원래 계약을 변경하여 이행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원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이행지를 확정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이행지, 납품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이 있지만 화물은 실제로 납품되지 않고, 양측 거주지는 계약약속의 이행지, 구두 구매 및 판매 계약 분쟁 사건, 미이행 확정 사건 관할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