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예권 침해에 대한 책임 부담 방식은 주로 침해 중지, 반환, 원상 회복, 손해 배상, 명예 회복 등이다. 문책제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소송을 취해야 한다. 제 7 조 자연인은 침해 행위로 사망하거나 사망 후 인격, 신체침해, 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는 원고로 등재되어야 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는 다른 근친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로 등재할 수 있다. 물론 사망자가 가까운 친척이 없는 상황에서 인민검찰원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전' 제 1 10 조는 시민, 법인이 명예권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금지된 법률 규범으로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당사자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증거; (2) 침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 1. 뉴스 매체, 출판물이 시민, 법인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 예를 들어, 보고서 내용의 원래 캐리어입니다. 2.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문학 작품을 암시한다. 3. 구두, 서면 또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타인을 인신공격, 모욕 및 비하하는 증거. 증인의 증언과 서면 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4.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날조하고, 루머 전파, 타인의 명예, 신용도를 비방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증거. (3) 침해 사실이 손해의 결과를 초래한 증거 (예: 단위 처벌, 당사자 정신질환, 법인 경제효과 하락 등). (4) 피고가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이 없거나 원고의 명예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5) 구체적인 클레임이 있는 경우 클레임 금액의 계산 방법, 근거 및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권 침해 소송비 300 원. 손해배상과 관련해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따로 배상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을 넘는 부분은 654.38+0% 의 비율로 납부하고, 65438 만원을 넘는 부분은 0.5% 의 비율로 납부한다. 민법전 제 1024 조 명예권의 민사 주체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는 민사 주체의 품성, 명성, 재능,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다. 죽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절이든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의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법적 객관성:
자연인이 사망한 후 민사 주체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민사권이 없다. 그러나 명예는 사람에 대한 사회의 평가이며,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고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의 요구에도 부합한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가까운 친척이 없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소송 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고인의 명예권 보호에 있어서 비교적 뒤처져 있지만, 관련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이 방면의 법적 근거는 주로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공문 두 개와 사법해석이다. 첫 번째 공문은 1989 년 4 월 12 일 진수금이 고 () 딸 기문진 () 을 기소한 사건에 관한 공서, 즉 고인의 명예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공서이다. 그는 "기문진이 사망한 후 명예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고, 그의 어머니 진수금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지적했다. 두 번째 공문은' 범소 경영상 등 사건 절차 문제에 대한 회답' 이다. 헤이든 마스터의 명예권 침해' 1990 10 월 27 일 발표됐다. 편지는 "헤이든이 죽은 후, 그 명예권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범은 헤이든의 양아들로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명예권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답" 제 5 조에는 이런 문답이 있다. "q: 사망자의 명예가 훼손될 때 누가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답: 사망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가까운 친척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