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차 감정비는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2.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소송대리인이 재인증을 신청한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추가 감정이나 재인식을 할 수 있으며, 감정비용은 검진을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원래 감정으로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3. 범죄 용의자의 변호인이나 근친은 범죄 용의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검진을 신청했고, 감정비는 요청자가 부담한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둘. 사법감정비 요금은 1 입니다.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의 유료는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관리를 실시한다. 법의학, 물증, 시청각자료 이외의 사법감정유료기준은 성급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현지 실정에 따라 결정된다.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재산 관련 사건의 사법감정비는 소송 대상과 감정표의 가치가 낮은 부분에 따라 누적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본 방법 첨부서에 명시된 요금에 따라 유료로 청구됩니다.
(2)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인 부분은 654.38+0% 로 청구됩니다. 실행에 열거 된 수수료;
(3)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로 청구됩니다.
(4) 654.38+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6% 로 청구됩니다.
(5)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 부분적으로 0.4% 를 받는다.
(6)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2% 로 청구됩니다.
(7) 654.38+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654.38+0% 로 청구됩니다.
주의: 대상금액이 큰 경우, 성급 가격 주관부와 동급 사법행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사법감정청구 금액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유료기준은 사법감정 중 물증의 문서 감정 및 흔적 감정 중 지문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쌍방이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셋째, 법의학 비용을 줄이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평가 규칙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감정비를 감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에서 배합된 법률과 법규가 있어 감정비 납부를 감면한다. 법률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의뢰인에 대한 사법감정 신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지원신청통지서를 접수한다',' 인민법원이 사법지원통지서를 제공한다',' 사법감정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사법행정기관은 법률지원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는 감정비를 반으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난으로 감정비를 낼 수 없다면 현지 사법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신청하고 감정비 감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