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 정부는 농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익 보호, 법률 지식, 도시 생활 상식, 직업 기술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 농민공 훈련은 일정한 자질을 갖춘 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재정 농업 등 관련 부처는 정부가 투입한 교육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3 조 고용인 단위는 먼저 훈련하고 후근하는 원칙에 따라 채용한 농민공에 대해 노동 기술과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용인 기관은 광산생산, 건축공사, 인화성, 폭발성, 유독유해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에 대해 전문적인 안전생산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4 조 고용 단위는 국가 노동안전위생법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농민공에게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안전위생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농민공조직에 대해 입사 전, 근무기간, 이직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고용 기관이 농민공을 위해 제공하는 숙식은 기본 위생 안전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 농민공은 노동안전위생법규와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임원의 불법 지휘와 모험 숙제를 강령하는 농민공은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국가노동안전보건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동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감독 등 관련 부서에 처리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