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0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 된 풀뿌리 인민 중재 조직; (c) 마을과 거리에 설립 된 노동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 기업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직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직공 대표는 조합원이 담당하거나 전체 직공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기업대표는 기업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원이나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아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제 13 조 노동 쟁의를 중재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가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14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조정원의 서명을 거쳐 조정조직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휘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조정 기구가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한 당사자는 합의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