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위조, 은닉, 파괴 증거, 허위 증언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하고, 인출된 증거와 제공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거절당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긴급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전화로 인민경찰의 신분을 알리고,' 증거통지서' 를 사건 인민경찰의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팩스, 인터넷 통신도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보낼 수 있다. 물증의 사진, 비디오, 도서증의 사본, 복사물, 시청각자료의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의 서면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 소유자 또는 보유 단위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감시 안의 상황을 보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경찰에 통지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27 조 공안기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위법 용의자가 위법인지, 위법 상황의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제 28 조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수거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를 위조, 은닉, 파멸, 허위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증거 인출 통지서를 발행하고, 인출된 증거와 제공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은 통지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거절당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긴급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전화로 인민경찰의 신분을 알리고,' 증거통지서' 를 사건 인민경찰의 인민경찰증 사본과 함께 팩스, 인터넷 통신도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보낼 수 있다. 제 31 조 물증의 사진, 비디오, 서증의 사본, 복사물, 시청각자료의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의 문자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 소지자 또는 보유 단위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 제 34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