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이 다름: 기소장은 1 심 절차를 시작하는 소송 문서이고, 상소장은 2 심 절차를 시작하는 소송 문서입니다.
2. 내용이 다르다: 기소장에는 원래 피고의 기본 상황, 소송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상소장에는 항소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3. 법적 효력이 다르다: 기소장은 1 심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항소장은 2 심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이지만 1 심 절차에서 제출할 수 없고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형식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고소장과 청원서의 형식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형식 요구 사항은 엄격하며, 항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항소 조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을 갖춘 항소인과 항소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항소를 허용하는 판결 또는 판결이어야합니다.
법정 항소 기간에 부합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의 내용은 명확해야합니다. 당사자가 항소를 요청한 경우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청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인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항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법적 착오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정하는 것을 판정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항소는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제 1 심에 불복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며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는 소송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