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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 의외의 보험 배상은 배상하지 않습니까?
급사, 사고보험은 배상하지 않는다!

많은 작은 파트너들은 사고 보험의 범위에 대해 특별히 알지 못하며, 심지어 사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아버지께 코프 수업을 해 달라고 하세요!

첫째, 사고의 구체적인 정의와 청구 범위

공식 보험 조항에 따르면, 의외의 상해는 외부, 돌발, 의도하지 않은, 비질병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외의 보험 청구를 받으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버지는 너를 데리고 이 네 가지 요구를 하나하나 분석하셨다.

1 ..? 외원성: 일반적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인체 안팎에 손상의 징후가 있다.

충돌, 부술, 감전, 억압, 익사 등의 물리적 상해,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가 개를 잡는 것, 가스 누출, 식중독, 산, 알칼리, 가스중독 등의 요인으로 인한 화학적 상해.

2.? 돌발성: 일반적으로 갑자기 인체를 습격하여 생긴 상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와 건물 붕괴로 인한 사상자는 갑작스럽고 순간적이다.

3.? 무의식: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의외의 상해를 가리킨다.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자신의 의지불가항력 사고로 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사고였으나 원인이 의외의 것이 아니라면, 의외의 상해로 정의할 수 없다.

4.? 비질병: 일반적으로 상처는 피보험자의 신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리 골절이나 만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사는 모두 질병으로 인한 피해이며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청구 사례로는 초과근무 급사, 더위 사망, 수술 사고 등이 있다.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비교적 흔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런 흔한 상해 보험 회사들은 배상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상황은 보상 할 수 없습니다.

1, 급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가 급사를' 질병으로 인한 급사' 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사는 뜻밖의 사망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며, 급사는 보험회사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상해 보험 제품에는 급사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방면의 수요가 있는 친구들은 보험을 살 때 주의할 수 있다.

2. 식중독

일반적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중독되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개인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복어와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독한 음식을 먹는다면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위적' 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3. 열사병으로 죽다

열사병의 정의는 고온환경에서 체온조절 중추기능 장애, 땀샘 기능 부전, 수분전해질의 과도한 손실로 인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 기능 장애를 주로 표현한 급성 질병이다.

질병 사망에 속하며,' 비질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마약 남용, 범죄, 위험한 극한 운동과 같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며, 인신상해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요약

예상치 못한 위험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의외의 일이 청구되지 않고 어떤 것이 배상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모두가 사고보험을 쓰길 바라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보장을 더 하면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아빠의 보험 지식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