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죄를 시인하는 것과 집행유예의 의미는 다르다.
1. 유죄 인정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서에 서명한 사건이다.
2. 집행유예, 전칭 집행유예, 일명 집행유예형, 형법 위반, 법정 절차를 거쳐 이미 범죄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고, 먼저 유죄를 선고하고, 잠시 집행하지 않는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둘째, 자백과 집행유예의 주요 역할은 다르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재판 결과에 동의한다.
2. 집행유예의 주체는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이다. 즉, 재판의 판사가 범인이 일정 시련기간 동안 특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범죄자가 시련기간 동안의 성과에 따라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는 법률 적용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
1. 유죄 인정벌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원했는지 여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집행유예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정재판을 거쳐 특정 형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확장 데이터:
첫째, 집행 유예 적용 조건:
1, 범죄자 또는 피고인은 구속 또는 단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범죄자나 피고인은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 법원은 형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으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범죄자나 피고인은 범죄자이지만 범죄 집단의 누범, 주요 분자는 아니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용처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입니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진술과 형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바이두 백과-수습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