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가족을 구타하면, 당사자는 자위하여 반격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범위 내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의 경상을 입은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이나 형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유죄 양형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줄거리에 근거한다. 방위과당이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 특히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대략 10 종류입니다.
1 ..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두 명 이상이 싸울 때, 먼저 손을 댄 후 손을 대는 쪽이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이른바 반격을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불법침해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주관적인 억측이나 억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3.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불법침해를 완료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소위' 정당방위' 행위는 관련없는 제 3 인의 행위이지, 진행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6. 불법침해자는 이미 제복되었거나 계속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7. 방어성 도발이란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즉, 상대방을 침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발하여 자신을 공격한 다음, 정당방위를 구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8.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9. 소위' 자위'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공안요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어떤 핑계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긴급 대피로부터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는데,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률에 의해'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며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치안 사건의 정당방위의 논점은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당방위의 본질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는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