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7 조에 따르면 수입된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어 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술은 위조품이거나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수입된 술일 수 있다. 소비자는 신중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식품 수출입:
1.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출입 식품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2.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입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검역부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식품 안전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고,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 또는 위탁한 수입상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관련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기준을 심사하고 식품안전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잠시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때 제정하기로 했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4.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본법,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전액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해외 수출상과 해외 생산업체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소환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