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구역 자치는 당이 중국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다. 65438 년부터 0984 년까지 전국인민대는 헌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제정해 중국이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시행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민족지역자치법' 은 긴 양조 과정을 거쳤다. KLOC-0/955 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사무위원회가 이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1980 년 예검영은 5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민족입법 강화' 를 제안했다.
중공중앙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울란프 팀장이 이끄는 민족지역자치법 초안팀 설립을 비준해 민족지역자치법 초안을 이끌고 있다. 1982 년 9 월, 5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민족지역자치의 행정지위와 자치권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수정과 보충을 하여 민족지역자치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로 전국인민대표민족사무위원회가 조직한 초안팀이 대량의 준비 작업을 하고, 일부 민족자치지방과 관련 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자치현, 국무원 관련 부처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여 반복적인 연구와 수정을 거쳐 초안을 형성하였다.
1984 3 월과 5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1984 는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날 중화인민공화국의장령에 의해 1 984/KLOC
민족지역자치법' 은 8 개 부분, 67 개로 나뉜다. 그것은 국가 구조에 관한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법률이자 당의 민족 정책과 민족 지역 자치제도의 합법화이다.
그것은 4 가지 기본 원칙을 지침으로 민족 구역 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을 근거로 민족 구역 자치 정책의 30 여 년 경험을 총결하여 제정한 것이다.
법률의 형태로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지위, 민족자치기관의 자치권, 국가와 민족자치지방의 관계, 민족자치지방 내 각 민족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