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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산업재해 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산업재해 기간 동안 성과급 지불에 관한 통일된 법률 규정이 없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휴업기간 동안 근로자는 원임금복지 대우를 그대로 누리며 단위별로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러나 성과 임금은 일반적으로 사원의 개인 성과 및 조직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산업재해로 출근할 수 없고, 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천에서 일리가 있다. 또한, 업무 관련 상해 근로자는 정학 만료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성과급은 이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산업재해 보험 권익 보호

1.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과정과 기준은 부상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의료비 환급: 산업재해 치료 중 의료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장애 등급 평가: 직원의 부상에 따라 장애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보상 및 보조금 기준을 결정합니다.

4. 산업재해보험 대우: 의료, 상해수당, 일회성 장애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 산업 재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5. 재활 서비스: 부상당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지급: 법정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사원은 정규 근무 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산업재해 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이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직공은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에는 원임금복지 대우가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