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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소를 체포하지 않다
법률 분석:' 직접 기소 승인 안 함', 일명 직접기소,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법실천에서 공안기관이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범죄 용의자를 검찰에 직접 이송해 기소하거나, 검찰이 공안기관에 체포를 제청하는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주거후 이송기소를 감시하는 소송 활동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 집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31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와 집행 유예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