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과 역할을 보장하는 중요한 힘이다. 법률의 권위성은 또한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시행에 있다. 어떠한 법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권위의 법률이 되지 않거나 법률의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유효하려면 우선 사회 전체가 법률을 믿어야 한다. 미국 법학자 해롤드처럼요? 볼만은 "법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 고 말했다. 법은 믿음에 의해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 사람들의 행동 규범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법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의지하고 준수하며 법률을 수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치가 신앙이 되면, 사람들은 장기간 자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삼는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 루소는 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대리석이나 구리표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이다. 만약 법이 국민에게 존중받고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문이 될 것이다. 사회의 대다수가 법에 대한 신뢰가 없고, 문제가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청원, 민원, 방길 찾기, 관계 찾기, 심지어 군중의 소동 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 법치사회를 건설할 수 없고, 법에도 권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대중의 내적 지지와 진실한 신앙은 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역할을 보장하는 중요한 힘이자 법이 권위를 얻는 중요한 힘이다. 법이 국민의 내면의 지지와 진실한 신앙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사법을 강화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절실히 수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률이 그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며, 법률은 진정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법률을 옹호하고 진실하게 믿게 하고, 근본적으로 법률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