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주택 안전 관리 규정.
제 24 조 주택안전감정기관은 주택안전감정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위험이 있는 집은 즉시 식별해야 한다. 주택 구조가 복잡하고 식별이 어려워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단계적 감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주택 안전 감정은 국가의 현행 규범과 감정 기준을 근거로 한다. 주택 안전 감정 기관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감정인이 감정에 참가해야 한다. 구조가 특별하고 상황이 복잡한 감정 항목의 경우, 주택안전감정기관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관련 부처를 초청하여 감찰에 참가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감정인의 정상적인 감정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주택 소유자, 이용자,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주택 안전감정기관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택사용 안전관리부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사용 안전관리부는 별도로 감정인을 조직하여 재검증을 진행한다. 재감정 결론은 원래 감정 결론과 일치하며, 재감정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재감정 결론은 원래 감정 결론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전 감정비와 재감정비는 원래 주택 안전감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27 조 눈에 띄는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평가 기간 동안 보강, 수리, 개조, 사용 중지 등의 통제 조치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위험주택으로 감정된 주택안전감정기관은 즉시 위험주택 통지서를 발급해 주택 소유자, 소유자,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주택사용 안전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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