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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을 시행하는 방법은
교육법의 시행은 두 가지 방법 이상입니다. 하나는 교육법 관계 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자율시행, 즉 교육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법 관계 주체 자체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문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이를 법집행, 즉 교육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교육법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전문기관, 공직자 및 공인조직이 직권 범위에 따라 법 절차를 통해 교육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교육법 규범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교육법의 적용은 적용 기관과 특징에 따라 사법적용과 행정적용으로 나뉜다. 사법적용이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교육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는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법' 이라고 불린다. 행정적용이란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들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교육법을 이용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법 집행' 또는' 법 집행' 이라고 불린다.

교육법의 준수와 적용은 모두 교육주체가 교육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을 운용하는 실천활동이지만 실천의 주체와 성질은 다르다. 교육관계의 많은 참가자들은 보편적으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교육법은 당연히 이러한 교육관계 참가자들의 실생활에 적용된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조직과 개인의 경우, 전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법률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도록 강요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조직과 개인의 교육 활동에서도 교육법이 시행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