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 조는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99 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규범성 문서를 심사할 수 있다.
제 100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심사연구에서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위원회와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업무기관이 공동 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기관에 심사의견과 연구의견을 제출하고, 제정기관은 제기된 의견에 따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위원장회의에 철회한 의안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회의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