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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을 속이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기성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사기 수단으로 보증인을 속여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는 것은 사기이지만 반드시 사기는 아니다. 사기는 오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다. 일방 당사자는 타인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인지착오로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사기 집행을 구성하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또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사기를 당하면 보증인을 철회할 수 있다. 보증인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경우 사기 수단으로 제공한 보증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증인이 속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1. 보증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서명으로 확인된 보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모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 속는 것이 아니다.

2. 법은 대중에게 공포되며 일단 발표되면 대중이 법조문을 알고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만약 대중이 법적 의식이 없다면, 법적 책임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법률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3.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사기 행위를 하고, 일부러 보증인의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보증인이 잘못된 보증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 보증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인은 당시 보증서에 서명할 때 속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통 증명할 수 없다)

4. 또한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속고 사기행위가 성립되었는지는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