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는 주로 지역 관할을 실시하고,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에 있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또한, 기업과 직원 사이의 노동 분쟁은 같은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있지 않으며, 직원 임금 관계가 위치한 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중국 시민과 국외 기업이 체결한 노동 (업무) 계약은 중국 내에서 이행되며, 계약 이행 논란으로 계약 이행지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직원의 실제 작업장이다. 그리고 고용주의 등록지는 고용주의 등록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어 분쟁 중재 관할을 바꾸지 않는다. 몇 개의 중재위원회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