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 통일된 질서가 있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통일된 질서는 국가 근본법인 헌법상의 기초, 즉 헌정 질서에만 형성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의 어떤 질서도 통일헌정 질서의 일부이다. 특별행정구가 특수관리제도를 시행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해도, 그 헌정질서는 여전히 중국 통일헌정질서의 일부이다.
중국 인민과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하여 홍콩과 마카오 헌정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인민, 중국 헌법,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함께 특별행정구 헌법 신질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헌법과 기본법이 함께 특별행정구 헌법 기초를 구성한다' 는 중요한 명제가 생겨났다.
중국에서는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은 헌법을 근거로 하며, 헌법의 효력은 기본법보다 높다. 따라서' 헌법은 특별행정구의 근본헌제의 근거' 라는 이론적 명제를 제시하고 논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 주장은 특별행정구 법률체계에서 헌법의 근본적 법적 지위를 강조하고, 특별행정구에서의 헌법의 근본적 법적 효력과 권위를 강조한다.
헌법과 기본법은 모두 특별행정구의 헌제 기초이며, 헌법은 기본법이 특별행정구 헌제의 기초가 되는 근본 근거이자 보장이다. 헌법은 특별행정구의 근본헌제의 기초로서 중국 정부가 홍콩 마카오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하는 등 특별행정구에서 헌법의 효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전국인민대는 헌법 제 3 1 조와 제 6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두 편의 기본법을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제 62 조 제 3 1 조와 제 14 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국인민대는 헌법 제 62 조 제 3 1, 14 항에 따라 기본법을 통해 특별행정구, 즉 특별행정구 제도를 실시한다.
헌법은' 일국' 의 기본 내용을' 양제' 의 기본 전제로 정하는데, 그것은' 일국' 의 전제하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것을 유지한다. 헌법에 규정된 단일 국가 구조는 중앙정부와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는 헌법이 특별행정구의 근본헌제의 근거로' 일국양제' 방침정책의 출현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행정구 헌제 질서의 형성은 헌법과 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