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다음 사람들은' 법률시험' 에 참가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것이다.
1, 판단;
2. 검사
변호사;
4. 공증인
5.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을 개정하다.
(1) 제 12 조 제 1 항은 "신임 법관이 시험과 심사를 하는 방식, 덕재겸비한 기준에 따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법관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택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51 조는 "국가가 신임 판사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법원 등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고 수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을 개정하다.
(1) 제 13 조 제 1 항은 "초임 검사가 시험, 심사를 하는 방식, 덕재겸비 기준에 따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검사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택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54 조는 "국가가 신임 검사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최고인민검찰원 등 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고 수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개정하다.
(a) 제 23 조는 제 2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국가가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벌에 종사해 복의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 제도를 실시하며 국무원 사법행정부 상관련 부처가 실시한다."
(2) 제 45 조 제 3 항은 "신임 판사, 신임 검사직 인선 확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 법률직업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개정하다.
(1)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은 "(2)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는 것" 으로 개정됐다. 두 번째 단락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통일사법시험증서와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 개정했다.
(b) 제 6 조 제 1 항 제 1 항은 "(a) 국가통일법직업자격증" 으로 개정됐다.
(3) 제 7 조 제 3 항은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는 것" 으로 개정됐다.
(4) 제 53 조는 제 2 항으로 한 단락을 추가한다. "집행증서를 해지당한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형사 민사 행정소송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을 개정하다.
(1) 제 18 조 제 4 항은 "(4)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한다" 로 개정됐다.
(b) 제 20 조 제 4 항은 "(4) 공증인,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로 개정됐다.
(3) 제 42 조는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추가한다. "집행증서를 해지당한 공증인은 변호인,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형사 민사 행정소송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을 개정하다.
제 13 조 제 2 항 제 1 항은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하고 중재업무에 종사한 지 8 년이 된다" 고 개정했다. 세 번째 수정은 "(3) 판사로 만 8 년을 지낸 것"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을 개정하다.
제 3 조는 두 번째 단락으로 한 단락을 늘렸다.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행정복의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을 개정하다.
제 38 조는 한 단락을 제 3 항으로 늘렸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에 종사하는 인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