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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동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과 복지 사이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노동법의 조정 대상과 적용 범위 ① 노동법의 조정 대상.

노동법 조정 대상에는 특정 노동관계와 특정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가 포함된다.

특정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의 특정 부분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수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노동 과정에 국한된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이다. 둘째, 이런 노동은 노동계약의무에 따른 전문 유상노동으로 제한된다.

특정 노사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

노동 행정 관계. 관련 국가기관과 직원, 고용인 단위 간에 취업배치, 훈련조직, 채용, 배치 등의 문제로 인한 관계.

노동 보험의 실시. 국가노동보장국과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보험법규 집행으로 인한 관계.

노사 분규를 처리하다. 관련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 고용인 단위 간에 중재 중재, 중재, 노동 분쟁 심리로 인한 관계.

노동법 시행의 관계를 감독하다. 관련 국가기관과 노동자, 고용인 단위 간의 관계는 노동법의 시행을 감독하여 발생하였다.

노조 조직, 조합원, 국가기관 또는 고용인 단위 간 노조 활동 수행,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의 이익을 쟁취하여 형성된 관계.

요약하면 노동법은 특정 노동관계 및 특정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② 노동법의 적용 범위.

노동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이 본법을 적용한다.

사회보장법 조정 대상과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사회보장법의 조정 대상은 국민보험을 주체로 하는 공공보험 분야의 사회관계, 즉 공공보험 분야의 사회관계, 고용주 보충보험 분야의 사회관계, 개인저축보험 분야의 사회관계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험법, 사회구조법, 사회복지법이 포함된다. 사회구조법은 사회구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다. 사회구조관계는 국가, 사회조직, 수혜자 간에 사회구조비용, 의무, 서비스사업 실시로 형성된 사회관계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사회복지관계는 국가, 사회조직, 수혜자 간의 사회복지비용 제공과 사회공공서비스시설의 건립과 관리로 인한 사회관계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이다. 사회보험법은 국가공공보험을 주체로 하는 다지주보장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 법적 관계의 주체는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인,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수혜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