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절차 규칙은 사법감정기관이 감정활동에서 따라야 할 절차와 규칙이다. 이러한 절차와 규칙은 일반적으로 사법감정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감정활동의 과학성, 공정성 및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평가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법감정절차는 일반적으로 사법기관,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제출하며 사법감정기관이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감정 신청서는 평가의 목적, 대상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평가 기관의 선택
당사자는 사법감정기관을 협상할 수도 있고 사법기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여러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감정 사항은 상급 사법기관에서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감정 전 준비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감정사항에 따라 서류, 증거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에 대한 현장 조사, 샘플링, 검사 등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인식 구현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진하고 관련 기술 표준과 운영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여러 전문 분야가 관련된 경우 다른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감정 결론을 내린다.
사법감정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감정결론을 내고 전문가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의견이 다르면 기록해야 한다.
여섯째, 이의 처리
당사자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이나 보충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감정이나 보충 감정 결론은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활동의 과학성, 공정성, 합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감정 절차 시작, 감정 기관의 선택, 감정 전 준비, 감정 구현, 감정 결론 발행 및 이의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사법감정 절차 체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 특정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8 조는 "당사자가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