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홍콩의 영주권 신분과 본토 호적 관계
홍콩 영주권을 갖는다고 해서 내지의 호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홍콩과 내지는 두 개의 독립된 행정구로 각자의 호적 관리 제도가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홍콩 영주권과 내륙호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둘째, 대륙 계좌의 권익을 보존하다.
내지의 호적을 보존하면 개인의 내지의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본토의 사회 보장, 교육, 의료 등의 복지를 계속 누리며 내지의 정치, 경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지의 호적을 보존하는 것은 개인이 내지에서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은행 업무 처리 등 각종 수속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 홍콩 영주권 신청 조건
홍콩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통상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연년 연속 거주, 범죄 기록 없음 등이 있다. 일단 홍콩 영주민 신분을 얻으면 개인은 홍콩에서 현지 주민과 같은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다.
넷째, 주의사항
홍콩 영주권과 내륙호적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은 홍콩과 내지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은 관련 수속을 할 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가 부정확하여 신청이 실패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홍콩 영주권 신분으로 본토 호적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은 홍콩과 내지의 관련 권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2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주민, 줄여서 홍콩 주민으로, 영주민과 비영구 주민을 포함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콩 특별구 설립 전후에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시민
(2) 홍콩 특별구 설립 이전 또는 이후 홍콩에서 보통 7 년 이상 거주하는 중국 시민
(3) 제 (1), (2) 항에 열거된 주민들이 홍콩 밖에서 태어난 중국계 자녀;
(4) 홍콩 특별 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이나 후에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홍콩에 입국하며, 홍콩에서 보통 7 년 이상 거주하며, 홍콩을 영구거주지로 하는 비중국계 인사입니다.
(5) 홍콩 특별 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이나 후에 홍콩에서 보통 7 년 이상 거주하며 홍콩을 영주 거주지로 하는 사람.
(6) 제 (5) 항에 열거된 주민들이 홍콩 밖에서 태어난 중국계 자녀.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군인의 호적은 군사기관이 군인이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의 호적 등록에 적용됩니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