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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탈출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입니까?
법적 주관성:

형법' 제 67 조 제 1 항은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은 모두 자동투안에 속한다: (1) 범죄를 실시한 후 사법기관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투항한 것이다. (2) 범죄 후 범죄 사실을 발견했지만, 아직 범죄자를 잠그지 않았다. (c) 범죄 후, 범죄 사실과 범죄자가 모두 발견되었지만, 범죄자들은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외지로 도피해 외지에서 자발적으로 자수한 범죄자들은 수동적으로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 속한다. 알림: 즉, 범인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후, 주동적으로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교대할 것이다. 이것은 항복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이다. 자동투안 후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자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자는 범행 후 외지로 도피해 외지 사법기관의 자수를 찾았으니, 타국 관할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외지에서 자수하는 것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범인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자수의 상황에 달려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68 조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이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