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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첫 번째 기본 원칙
행정법의 주요 기본 원칙은 합법적인 행정 원칙이다.

행정법에는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1, 합법성 원칙: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정은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며, 그 정치 기초는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행정 행위는 법률과 일반 법률 원칙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요구이다.

2, 합리성의 원칙

공정정의 (행정주체는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국가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입법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소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요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3. 비례성 원칙-적절성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은 행정목적이나 적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수단이어야 함), 필요성 (최소 손해원칙, 행정기관은 상대인의 권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 좁은 비례성

4. 적법 절차 원칙 (행정공개,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심판관으로서 심각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하나는 행정 효율성 원칙) 에는 두 가지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

정직과 신뢰성의 원칙 (첫째, 행정 정보의 진정성 원칙; 둘째, 신뢰 보호 원칙-상대인이 행정기관에 대한 결정이나 의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계획하고 안배함으로써 생긴 신뢰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행정 약속은 이행되어야한다.)

6. 권력통일원칙 (우선 행정효율성원칙,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사무관리에 있어서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법령에 상응하는 법 집행 수단을 부여하여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책임있는 행정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2 조

인민법원은 입건도 판결도 입건도 하지 않고,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재판을 해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입건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 5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무원 부서와 지방인민정부 및 해당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이 규범성 문건을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규범성 문서에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