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같은 권리를 누리고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차별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친아버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법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이 남녀 관계를 함부로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성 관계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사회도덕의 질책을 받고, 줄거리가 나쁜 사람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혼생자녀는 남녀결혼관계가 법에 따라 확립된 후 태어난 자녀이고, 비혼생자녀는 혼인관계가 법에 따라 확립되기 전이나 혼외 행위가 발생한 후 태어난 자녀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혼생자녀와 혼생자녀 두 가지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만 입법은 이 두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혼생 자녀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형태에서 합법적인 결혼과 불법 결혼의 다른 산물이지만 법적 지위는 동일하며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친부모에게 교육권을 키워야 한다. 생부모 또는 한쪽이 양육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혼생아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할 권리가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친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누린다. 누구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