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책임이 우선이다.
식품안전법 위반,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벌금, 벌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민사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2) 선불금.
1. 소비자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비자 배상 요청을 가장 먼저 받은 단위는 먼저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배상 요청을 받은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3) 징벌 적 손해.
식품안전법의 엄격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생산경영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생산경영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제 2 항은 징벌적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3 배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흠이 있다는 것은 예외다. "
징벌적 배상에 관한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적용 전제 조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은 사망이나 장애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2. 배상금액: 손해는+10 배 가격 또는 3 배 손실, 배상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1000 원입니다.
3.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흠이 있어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며 식품 생산경영자는 징벌적 배상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식품의약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이유로 항변무효로 하여 징벌적 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생산자, 판매자는 구매자가 품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품, 약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2. 생산자, 판매자는 소비자가 식품, 약품의 증여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3. 판매 전 검사 합격증을 취득하고, 먹거나 사용할 때 유통기한 내에 있지만, 검사를 거쳐 제품이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 식품, 약품이 검사 합격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항변을 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 * *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